[요약] 채무자가 의뢰인의 채권만 쏙 빼놓고 회생절차를 진행함. 이에 본 법률사무소가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하여, 채무자회생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채권이 면책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아, 의뢰인의 채권을 보호한 사례.

[기초사실]
1. 의뢰인의 부모님이 원래 피고에게 5억여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
2. 이후 의뢰인이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함.
3. 피고는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님 모르게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채권을 일부러 누락하였고, 그대로 회생절차가 종결됨.
4. 추후 의뢰인이 피고의 회생절차 진행사실을 알게되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쟁점]
1. 처분문서의 증명력
피고는, 의뢰인 명의 차용증에 대하여, 당시 피고 재산에 진행 예정이던 강제경매절차에 제출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였으나, 본 법률사무소가 아래 판례를 인용하며 반박하여 피고 주장을 기각시킴.
2.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한 면책 여부
가. 피고 주장
피고는, 의뢰인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상법') 제118조의 회생채권으로서, 피고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거나 회생채권으로서 신고된 바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와 동시에 면책되었다고 주장하였음.
나. 반박
본 법률사무소는,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고,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면서, 회생절차의 관리인인 피고는 의뢰인의 채권을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의뢰인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받아, 의뢰인의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권되지 않았다고 판결받음.
다. 관련 판례
라. 관련 규정
[관련 사건 링크]
위와 같이 판결을 받은 직후, 피고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넘겨버림. 이에 더 이상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조치를 함(현재 재산을 다시 피고 명의로 돌려놓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
https://blog.naver.com/ldhlawyer/22319297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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