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며 고의 누락시킨 채권을 인정받은 사례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며 고의 누락시킨 채권을 인정받은 사례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며 고의 누락시킨 채권을 인정받은 사례 

이동화 변호사

승소

대****

[요약] 채무자가 의뢰인의 채권만 쏙 빼놓고 회생절차를 진행함. 이에 본 법률사무소가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하여, 채무자회생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채권이 면책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아, 의뢰인의 채권을 보호한 사례.


[기초사실]


1. 의뢰인의 부모님이 원래 피고에게 5억여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

2. 이후 의뢰인이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함.

3. 피고는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님 모르게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채권을 일부러 누락하였고, 그대로 회생절차가 종결됨.

4. 추후 의뢰인이 피고의 회생절차 진행사실을 알게되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쟁점]


1. 처분문서의 증명력


피고는, 의뢰인 명의 차용증에 대하여, 당시 피고 재산에 진행 예정이던 강제경매절차에 제출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였으나, 본 법률사무소가 아래 판례를 인용하며 반박하여 피고 주장을 기각시킴.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다카10484, 판결]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한 면책 여부


가. 피고 주장

피고는, 의뢰인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상법') 제118조의 회생채권으로서, 피고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거나 회생채권으로서 신고된 바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와 동시에 면책되었다고 주장하였음.


나. 반박

본 법률사무소는,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고,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면서, 회생절차의 관리인인 피고는 의뢰인의 채권을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의뢰인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받아, 의뢰인의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권되지 않았다고 판결받음.


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지 아니한다.


라. 관련 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사건 링크]

위와 같이 판결을 받은 직후, 피고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넘겨버림. 이에 더 이상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조치를 함(현재 재산을 다시 피고 명의로 돌려놓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

https://blog.naver.com/ldhlawyer/223192979224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동화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