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보증금 반환 거부한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판결] 보증금 반환 거부한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임대차

[판결] 보증금 반환 거부한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올 들어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상담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만큼 만기에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겠지요.

임차인이 새로 이사갈 집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여 이사를 가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때 임차인이 미리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등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알려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자신이 입게 된 손해를 임차인에게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트를 참고해주세요.

보증금 미반환 때문에 전세 계약 파기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 로톡 (lawtalk.co.kr)



오늘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임대인을 상대로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몰취당한 계약금, 부동산중개수수료, 이사업체 계약금까지 받아낸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수원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가합14093 판결


이 사건의 임차인과 임대인은 보증금을 3억 8천만원으로 정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2021. 2. 24. 임대차계약의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2020. 8.경 임대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는데요. 임대인은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겠다면서 임차인의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임차인은 2020. 12. 이사갈 집을 찾아 전세 보증금을 7억으로 정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집의 임대인에게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로 56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사갈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이사 계약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자신이 2021. 2. 24.에 이사를 갈 예정이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2021. 2. 24.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결국 임차인은 새로운 집의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임차인은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하고 계약금 5,000만원을 몰취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560만원이사 계약금으로 20만원만큼의 손해도 입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의 소송 제기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보증금 3억 8천만원을 반환하라.

  2. 몰취당한 계약금 5,000만원을 배상하라.

  3.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중개수수료 560만원을 배상하라.

  4. 이사업체 계약금 20만원을 배상하라.


임대인의 변명

임대인은 "임차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을 하였으면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었는데,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출을 하지 않아 대출을 받지 못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임차인에게는 미리 전출을 할 의무가 없다.

  2. 즉,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그러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 임차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3억 8천만원을 반환하고,

  • 임차인이 몰취당한 계약금 5,000만원을 배상하고,

  • 임차인이 지출한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560만원도 배상하고,

  • 임차인이 지출한 이사업체 계약금 20만원도 배상하라.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여 임차인이 손해를 입게 되면, 임대인은 그 손해를 고스란히 배상하여야 합니다.


과거에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하면, 마냥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임차인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에 너무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데다가, 임차인들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법률에 밝아졌기 때문에 하염없이 기다리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오늘 보신 판결과 같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여 임차인이 계약금 몰취, 중개수수료 지급, 이사비용 지출 등의 손해를 입게 되면 그것은 결코 임차인의 손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손해는 결국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로 인한 것이니, 임차인이 입은 손해는 임대인이 고스란히 배상해주어야 할 몫이 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다가는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전세 보증금을 감액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거나, 대출을 받아서라도 최대한 만기를 지키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울러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에게 이사갈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리시고, 만약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사실도 내용증명 등을 통해 정확하게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아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9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