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길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또다시 길을 배회하며 총 3회에 걸쳐 마음에 드는 여성을 따라가 자위행위를 하고(공연음란), 나아가 마음에 드는 B씨를 따라가 집 마당까지 들어간 다음 창문 너머로 B씨가 씻는 모습을 촬영하였다가(주거침입), B씨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다시 마음에 드는 여성 C씨를 따라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정중하게 물어볼게요. 제 것(성기)을 좀 만져주실래요?"라고 작성하여 C씨에게 보여주었다가(스토킹), C씨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재판 중에 추가 범행을 저지르고, 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 중에 또 추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구속만큼은 피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주거침입, 공연음란, 스토킹 등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점에 대한 양형자료가 반드시 필요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매우 유리한 양형자료를 설명하고 요청드린 뒤,
③ A씨가 혼자 받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불리하게 진술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④ B, C씨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합의에 주력하였으나 모두 합의를 거절하였습니다.
얼마 뒤, 두 사건은 모두 검찰로 송치되어 병합되었는데, 검사는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며 출석을 요구하였고, 이에 저는,
⑤ "검사가 직접 출석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조사를 잘 준비하고 재방발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내용의 양형참고자료를 준비하겠다."라고 조언해드린 뒤,
⑥ 전문가는 A씨의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내용의 양형참고자료를 준비한 다음,
⑦ 혼자 받은 피의자신문조서와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검사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⑧ 검찰 조사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⑨ 검사에게 "A씨는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다. 이에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어필하며 미리 준비한 양형참고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채 구공판하였고, 이에 저는,
⑩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⑪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와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⑫ 공판기일 전에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⑭ B, C씨와의 합의에 주력한 끝에, B씨와는 B씨가 이 사건 이후 집에 가기 두렵다며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합의하지는 못하고 대신 다른 유사한 사건들을 분석하여 산출한 적정한 금액을 공탁하였고, C씨와는 100만 원이라는 매우 유리한 금액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재판 중에 추가 범행을 저지르고, 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 중에 또 추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주거침입과 공연음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스토킹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각 선고받음으로써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주거침입, 공연음란 사건은 과거에는 초범이라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구약식으로 마무리되었으나,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구약식이 아닌 구공판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사 가벼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재판 중에 또는 수사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다면 그때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강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거듭된 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적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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