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군인 A씨는 2023. 4. 8.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A씨는 지하 주차장이 너무 후미진 곳에 있어 대리기사가 지하 주차장을 잘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 도로까지 약 300m 가량을 운전하였고, 이후 대리기사의 운전으로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대리기사가 호출 장소와 만남 장소가 달랐다며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였다. 이에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소주 19잔, 소맥 2잔 등 총 21잔을 마시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를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해 보니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건은 군인이니 군사경찰로 이첩하겠다. 다만, 면허취소는 우리 경찰서에서 해야 하니 방문해달라."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잔수를 부인할 생각은 전혀 없었으나, 당시 몸이 좋지 않아 술을 술잔에 가득 채우지 않았고 술을 마실 때도 술잔을 다 비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술잔을 다 비우지 않은 채로 친구들이 따라주는 술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혈중알콜농도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군인으로서 혐의가 인정되기만 하면 징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사건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여 무혐의로 마무리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위드마크공식 사건과 관련한 판례들을 검색하여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② A씨의 키와 몸무게, A씨가 마신 술의 도수와 잔수, 잔의 크기 등을 확인하여 위드마크공식으로 혈중알콜농도를 산출한 뒤,
③ A씨의 키와 몸무게, A씨가 마신 술의 도수와 잔수, 잔의 크기 등을 종합하고, 특히 A씨가 술을 술잔에 가득 채우지 않았고 술을 마실 때도 술잔을 다 비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술잔을 다 비우지 않은 채로 친구들이 따라주는 술을 받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A씨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형사처벌 기준인 0.03%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④ 군사경찰과 군검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군사경찰과 군검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A씨의 키와 몸무게, A씨가 마신 술의 도수와 잔수, 잔의 크기 등을 종합하고, 특히 A씨가 술을 술잔에 가득 채우지 않았고 술을 마실 때도 술잔을 다 비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술잔을 다 비우지 않은 채로 친구들이 따라주는 술을 받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A씨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형사처벌 기준인 0.03%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군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징계를 받고 군생활에 지장이 생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여러가지 사정으로 운전을 완전히 종료한 이후에 음주측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으로 측정되면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하여 적발된 경우와는 달리 무혐의도 가능할 수 있는 만큼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유사한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혐의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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