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PC방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들게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시간에 여자화장실을 청소하였습니다. A씨는 여자화장실에서 손에 휴대폰을 쥔 채로 대걸레를 빨고 있었는데, 갑자기 용변칸 안에서 여성 B씨가 비명을 지르더니 밖으로 나와 "지금 찍으신거 맞죠?"라고 하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휴대폰을 압수당하고 간단히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평소 휴대폰을 볼 일이 많아 항상 휴대폰을 손에 쥐고 다녔을 뿐 B씨를 포함해 누군가를 촬영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찾아보니 휴대폰을 용변칸 위로 넘긴 행동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화장실 몰카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본건을 포함한 어떠한 촬영물도 없음을 확인한 다음,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이후 "A씨가 B씨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한 것은 맞다. 그러나 A씨는 평소처럼 휴대폰을 손에 쥐고 정해진 시간에 여자화장실을 청소한 것일 뿐 B씨를 포함해 누군가를 촬영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본죄는 일반적으로 여죄가 발견되어야 하는데 어떠한 여죄도 발견되지 않은 점을 보더라도 A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의도치 않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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