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지하철역 여자화장실 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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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지하철역 여자화장실 몰카 

옥민석 변호사

약식명령 벌금형

서****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2. 12. 10. 00:14경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 역으로 가던 중, 갑자기 이상한 호기심이 생겨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 B씨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쳤고, A씨는 화들짝 놀라 황급히 도망쳤는데, 시민들의 저지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처음 겪는 일에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그날 처음 촬영한 것이었고, 그마저도 실제로 촬영된 것은 전혀 없었으므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되뇌이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질문에 답변하다 보니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사열람을 마치고 이의제기 사항에 "모든 진술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다음 날, A씨는 곧바로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화장실 몰카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경찰 조사 때 부터 잘 대응했더라면 모든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기회를 놓쳐 너무나도 아쉽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잘 준비하여 재판까지는 가지 않도록 해보자."라고 위로해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②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③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린 뒤,

  ④ A씨가 혼자 받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불리하게 진술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⑤ B씨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합의에 주력한 끝에 마침내 B씨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얼마 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에 저는,

  ⑥ B씨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혼자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잘못 진술한 부분에 대해 정정 및 해명하며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촬영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재판까지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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