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면책채권, 개인회생이 불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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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면책채권, 개인회생이 불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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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비면책채권, 개인회생이 불가할까? 

이희범 변호사

비면책채권이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채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비면책채권의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처리 방법


미납된 조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경우

위 채권의 경우, 면책되지 않으나 면책이 불가한 채권이라도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위 채권의 경우 우선변제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반개인회생채권(신용카드, 신용대출 등)보다 우선하여 총 변제기간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100%를 변제한 후 나머지 기간 동안 일반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계획안을 제출하면 인가가 가능합니다. 단, 우선변제해야 할 채권의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해당 채권액이 큰 경우에는 변제금이 높아지거나 신청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꼭 전문가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미지급된 과거의 양육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입금 등

위 채권의 경우,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일반개인회생채권과 함께 변제가 가능하지만 면책이 불가한 채권이기에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 후 남아있는 채권은 따로 변제해야 합니다. 비면책채권이기에 면책은 불가하지만 절차에서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기에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채권을 꼭 채권자목록에 포함해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기에 상담 시 꼭 해당 채무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

①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②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③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④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등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함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지출이 필요한 비용 개인회생재단채권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으나,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하여는 개인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변제할 수 있고, 채권자는 어느 때라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채권의 경우 일반채권 및 우선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하여야만 합니다.



나도 자격이 되는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고민은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상담 게시글을 아무리 남겨보아도 원칙적인 답변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개인회생 사건은 채무자 개개인의 소득, 재산, 채무증대 사유, 부양가족 등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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