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권고 및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해고 등을 제한하고 있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경영상의 이유 등을 포함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는 예고하여야 하며,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이 또한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받게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직원을 해고하고도 해고할 정당한 사유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되며, 부당해고를 당한 직원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해고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하려 한다면 그 대응 방법은?
합의를 통한 권고사직 동의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도 제한을 두고 있기에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경영악화를 이유로 특정 인원에게만 사직을 권고하고 다른 인원들은 계속 근무하는 한다면, 긴박한 사정이 보이지 않기에 해당 특정인원이 권고사직에 동의 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해당 인원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당 인원이 회사에 미련이 없어서 권고 사직에 동의한다면, 그에 합당한 위로금 등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경우라면 고용노동부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면
만약 부당하게 해고하였거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해고하지 않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해고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① 근로자의 성명, 주소 ② 사업주의 성명, 주소 ③ 신청취지(구제받고자 하는 사항) ④ 신청이유(부당 해고의 경위와 부당한 이유를 기재) ⑤ 신청일자 등을 기재하여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근로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정말 억울하게 부당해고를 당했더라도 민사소송과 노동위원회의 구체신청 모두 그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주장과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서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사용자가 폐업하였거나 근로자를 해고한 바나 의사가 없으니 원직복직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구제신청이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서 주장 및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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