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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건 전부 승소 판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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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건 전부 승소 판결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90,331,641원의 대여금을 받지 못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3. 10. 18. 90,331,641원과 2023.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3가단 5000142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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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사건은 피고가 전입신고한 주소지에서 실제로 살지 않았기에 여러 차례 주소 보정 절차를 거쳤는데, 최종적으로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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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사건을 송인욱 변호사님에게 대리하기 전에 원고는 본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기존에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31.부터 연체이자 18%를 적용하여 21,000,000원, 총 8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잘못된 청구취지를 기재한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와 원고는 2019. 3. 21. 과 2019. 4. 3, 2019. 6. 8. 총 3차례에 걸쳐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업 운용자금의 목적으로 6개월 기간 동안 연 12%의 이자와 원리금 상환일을 지체할 경우 각 연 15% 또는 연 24%의 지연이자를 지급키로 하였는데,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9. 4. 22.부터 2020. 8. 31.까지 총 5번에 걸친 이자만을 받았을 뿐 아직까지 원리금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입증함과 동시에 이에 따라 청구취지 변경 절차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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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에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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