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는 피고의 상해행위로 인해 치료비 510,800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하였습니다. 1.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를 보면 '안정가료'를 요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및 '발병원인'과 '발병일'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조차 의심이 든다는 점 2. 피고는 '폭행'으로 약식기소가 되었지 '상해'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 3. 원고가 제출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을 보면, 중복 또는 이중 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치료비 청구가 부당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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