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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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대응 

류동욱 변호사

피고 일부승소

인****

원고는 피고의 상해행위로 인해 치료비 510,800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하였습니다.

1.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를 보면 '안정가료'를 요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및 '발병원인'과 '발병일'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조차 의심이 든다는 점

2. 피고는 '폭행'으로 약식기소가 되었지 '상해'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

3. 원고가 제출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을 보면, 중복 또는 이중 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치료비 청구가 부당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으로 원고의 치료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위자료는 법원의 재량 사항입니다. 즉 폭행의 경위, 정도 등에 따라 법원에서 이를 정하는 것이죠.

이 사안에서는 위자료 2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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