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자의 채무자가 계속적으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자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으로 만족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채권자가 자신의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방법입니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방법으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한다는 방법이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둘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지 않고 직접 제3채무자에게 금전적 만족을 얻는 방법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있고, 이 채권을 근거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만족을 얻는 방법입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 또는 판결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 할수 있다는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아래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주문
위 주문과 같은 결정에 따라, 제3채무자는 압류 추심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채무자에게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만약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이를 지급하더라고 채권자에게 대항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을 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추심금 소송이라 합니다. 이 때 제3채무자는 어떤 항변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송달 받기 전에 이미 채무자에게 채무 전부 또는 일부 변제를 하였다는 피추심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에 관한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미 채무자에게 변제한 경우라면, 채권자는 추심할 수 있는 채권이 없으므로 패소할 것입니다. 또한 채권자가 일부 변제하였다면 그 만큼 채권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 또는 판결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항변을 위해서는 추심금 소송이 아닌 청구이의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면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소장을 송달 받고 이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무변론 판결 선고로 원고가 승소를 하였고, 피고는 뒤늦게 항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피고는 제 중학교 친구입니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위 첫번째 항변과 같이, 압류 및 추심 명령 이전에 이미 채주자에게 모두 변제를 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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