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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부담 주체 

류동욱 변호사

도로점용료란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6조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점용료란 통상 토지 등의 출입 또는 사용을 하고 반대급부에 따라 도로를 이용하는 사용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7. 10. 8.경 피고와 부천시 소재 대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묵시적 갱신이 계속 이루어진 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대지에 대한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출입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의 출입시설(보차도)에 관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본인 명의로 신청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 기간 초기에 피고에게 도로점용료를 자신이 부담하니 피고가 이를 정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구두로 인한 것이므로 입증자료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에서는 도로점용에 따라 누가 수익을 얻는지(임대차 기간 중 도로를 임차인이 주로 사용을 하지만 토지에 대한 가치 상승효과는 임대인이 누리기 때문임),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누가 한 것인지(형식적으로 신청자가 부담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대지에 관한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지' 부분에 도로까지 포함이 되는지와 '공과금'에 도로점용료가 포함이 되는지 등이 문제됩니다.

임차인인 원고가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공과금 분담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 문제가 됩니다.


재판부는 도로점용료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이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과 받은 금전적인 부담으로서 '대지에 대한 공과금'에 포함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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