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는 2014. 6. 27. 피고와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2016. 9.경부터 2년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여러 차례 갱신이 되어 2018. 12. 1.부터 2020. 11. 30.까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0000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0000은행에게 양도를 하였는데, 0000은행은 2020. 10. 28.경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반환 및 갱신 중단 요청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원고는 2020. 10. 29. 피고에게 갱신계약을 체결 할 수 없으니 임차 목적물을 인도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 상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8002). 공공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대법원2020. 5. 28. 선고 2020다202371). 이는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그 갱신을 거절하는 것을 제한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제정 목적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이에 위반되는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배제하는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0000은행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청과 갱신거절 요청은 표준임대차 계약서 상 임대차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나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호하겠다는 법 목적을 감안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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