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질환자에 대한 자의입원, 보호입원,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에 관해서는 이미 이전 블로그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응급입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응급입원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관한 법률(이하 정신보건법이라 합니다) 제50조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겅신건강법 제26조 제6항(현재 제50조 제6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ㆍ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의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서면이 아닌 유선 통화로 통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 위반의 경우 손해배상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가 문제 됩니다. 원고는 위 규정 위반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위 규정에 관하여 보호의무자에 대한 알 권리의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 정신보건법 제 29조 제1항(현행 제55조 제1항)에서는 보호의무자의 퇴원 또는 처우 개선 청구 등 보호의무자의 이의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의미는 피보호자의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할 보호의무자의 의무이고, 이는 결국 '정신질환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면통지는 보호의무자의 알권리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적 권리라는 의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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