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신체 접촉으로 성추행 피의자가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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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출근길 신체 접촉으로 성추행 피의자가 된다면? 

이희범 변호사

출근길 신체 접촉으로 성추행 피의자가 된다면?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란?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 및 공연·집회 장소 또는 그 밖의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거나 문지르는 등의 행위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2020. 5. 19. 개정)

특히 이런 범죄는 출퇴근길 대중교통수단과 같이 혼잡한 공간에서 주로 발생하기에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추행의 범의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신체 접촉을 통하여 오해가 발생하면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와 강제추행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는 행위 또는 사안 그리고 장소 등에 따라 달리 해석됩니다. 일반적인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해석되지만, 성폭력 처벌법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로 따로 규정하고 있기에 어떤 혐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비하여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처벌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주변의 상황이나 추행한 신체 부위, 추행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가 진행되다가 죄명이 강제추행죄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 어떻게 대응하여햐만 할까요?


형사소송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경향은 다릅니다. 성범죄의 경우 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합리적이고 ② 피해자에게 무고의 동기가 없으며 ③ 진술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 사항까지 묘사하는 등의 상황이 이어진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오히려 피의자가 자신이 무죄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강제추행죄의 경우 많은 사례에서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버리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또한 최초 경찰 조사 시 설마 만원 지하철에서 몸의 일부가 닿은 정도로 처벌을 받겠어? 억울하더라도 사과하면 좋게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한다면 마치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진술이 되어버려 범의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결국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경험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CCTV 영상 확보, 증인 확보, 현장 상황 정리 등 계획적으로 움직여 방어권을 행사하여야만 합니다.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의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는 쉽게 일상생활에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을 수 있는 범죄지만, 결코 그 처벌은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적 처벌 외에도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신상정보의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등 및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부과될 수도 있기에 경찰 조사 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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