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성공사례 ] 약정금(권리금) 청구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0년경 임대인의 소유 건물이었던 ‘인천광역시 OO동 소재 1층 및 2층 건물’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보증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커피OOO 란 상호로 영업을 지속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2016.경 임대차 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의뢰인이 운영하던 커피전문점을 임대인이 권리금을 포함하며 인수하기로 하였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 중 미납임대료와 미납관리비를 제외한 권리금 125,500,000원을 2017.까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이후 마음이 변하여 권리금 중 일부만을 변하고 잔존 약정금(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약정금을 독촉하였으나 임대인은 이를 변제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고만 있어서 고민만 하던 찰나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하셨고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 사무실은 의뢰인의 겪고 계신 고통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 후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약정금(권리금) 청구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약정 권리금을 정확히 계산하였고 약정금에 관한 판례를 토대로 임대인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임대인 사이에 명백한 처분문서가 없었기에 각종 녹취기록과 문자 등을 통하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상대방인 임대인은 처음엔 의뢰인의 소송에 그런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청구 금원의 지급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과 나눈 녹취 문자 등의 추가증거와 증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임대인을 압박하였고 결국 임대인의 지급의무를 인정하여 조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으로 가는 경우 시간이 지체되어 의뢰인이 많이 힘들수도 있었지만 조정으로 마무리되어 조속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의뢰인께서도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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