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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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72) 

송인욱 변호사

1. 대법원은 담배 수입회사가 영업 부진으로 영업을 중지하는 대리점에게 지원한 영업 직원 인건비, 차량 수리비 등이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담배를 수입·판매하던 회사가 영업 부진 때문에 영업을 중지하는 대리점에게 신규 시장의 개척과 판매촉진을 위하여 영업지원 인건비 및 차량 구입비를 지원한 사안에서, 이는 상대방 사업자에게 지급된 ‘판매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고 그 전부를 접대비 한도 초과액으로서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판시(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 1242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공 2009하, 2109])를 하여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사안은 법인세법에서 인정되는 손금 중의 접대비와 판매 부대비용에 판단이 주된 문제였습니다.

2.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 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4항에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 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 부대비용에 해당하는 바, 위 사안에서 2 심은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접대비로 보고 그 전부를 접대비 한도 초과액으로서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던바, 대법원도 위 1. 항의 금원을 판매 부대비용으로 봐서 접대비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접대비의 경우 일정 금액의 한도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부인되나 판매부대비용의 경우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기에 법인세법상 원칙적으로 손비 항목에 전액이 포함되나 후자의 경우에도 집행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4. 다만 다단계판매업 및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판매원들에게 당초 약정 및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단계판매업 및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판매원들에게 상품을 인도할 때’를 매출로 인식하면서도 계약금만을 수령하고 아직 상품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원들에게 계약금을 기준으로 매월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판매원들에게 계약금을 기준으로 지급한 판매수수료 중 매출 미실현분에 대한 부분을 선급비용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여 이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 1232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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