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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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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72) 

송인욱 변호사

1. 대법원은 담배 수입회사가 영업 부진으로 영업을 중지하는 대리점에게 지원한 영업 직원 인건비, 차량 수리비 등이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담배를 수입·판매하던 회사가 영업 부진 때문에 영업을 중지하는 대리점에게 신규 시장의 개척과 판매촉진을 위하여 영업지원 인건비 및 차량 구입비를 지원한 사안에서, 이는 상대방 사업자에게 지급된 ‘판매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고 그 전부를 접대비 한도 초과액으로서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판시(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 1242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공 2009하, 2109])를 하여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사안은 법인세법에서 인정되는 손금 중의 접대비와 판매 부대비용에 판단이 주된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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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 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4항에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 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 부대비용에 해당하는 바, 위 사안에서 2 심은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접대비로 보고 그 전부를 접대비 한도 초과액으로서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던바, 대법원도 위 1. 항의 금원을 판매 부대비용으로 봐서 접대비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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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대비의 경우 일정 금액의 한도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부인되나 판매부대비용의 경우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기에 법인세법상 원칙적으로 손비 항목에 전액이 포함되나 후자의 경우에도 집행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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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만 다단계판매업 및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판매원들에게 당초 약정 및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단계판매업 및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판매원들에게 상품을 인도할 때’를 매출로 인식하면서도 계약금만을 수령하고 아직 상품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원들에게 계약금을 기준으로 매월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판매원들에게 계약금을 기준으로 지급한 판매수수료 중 매출 미실현분에 대한 부분을 선급비용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여 이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 1232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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