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https://omn.kr/25tnl
김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에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군사법원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휘관을 포함한 여러 간부들의 과실이 합쳐져 부하가 사망했을 때, 군의 관행상 최고 지휘관의 과실은 배제한 채 그 밑에 부하들의 과실만 대상으로 그 책임을 묻고 그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통례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사법원법 제2조가 개정된 후 군인 사망 사건의 경우 군에서 수사권(입건의 권한)을 갖지 않고, 민간 경찰이 수사하게 되어 대법원의 법리를 충실하게 적용하게 되었다는 게 김 변호사의 평가다.
김 변호사는 "객관적으로 어느 한 사람의 과실로 부하의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최고 지휘관부터 간부들의 각자의 과실이 합쳐져서 그 부하의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법리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이전 군의 관행을 따르지 않고 최고 지휘관의 책임도 물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