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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는 이어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외압을 행사하고 법령에 따른 정당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8월 23일 '직권남용죄'로 고발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해병대순직사고 조사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국방부 정책실)이라는 공문서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헌법과 군사법원법을 위반하는 위법한 논리를 작성하여 민간 자문위원에게 배부되게 했다"며 "이는 외형상 법무관리관의 법리검토 직무인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위법한 외압과 방해 행위를 정당화하는 직권남용 행위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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