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 파동』을 아시나요? 】
헌법 제29조 제2항에서 “군인ㆍ경찰공무원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우리는 『이중배상금지원칙』으로 알고 있다.
이는 열심히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 당한 제복 입은 국민의 손해에 대해서는 100% 보전해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제복 입은 국민의 기본권의 전제인 명예와 복지를 가로막는 『독소조항』에 불과하다.
역사적으로는 이 헌법 제29조 제2항의 제정 배경을 보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베트남 전에 참전한 우리 국군 328,000명 중에 사망 5,000명 이상, 부상 11,000명 정도(근거 : JTBC 차이나는 클라스 중에서) 발생하자 8년 동안 10억 달러(반면에 일본은 물건만 팔고 매년 10억 달러 이상 수익) 중에 그 사망이나 부상 당한 군인의 손해 보전으로 들어 갈 돈을 아껴 경부 고속도로 등을 건설하고자 1967년 국가배상법 제2조에 최초로 『이중배상금지원칙』을 규정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1971. 6. 22.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로 손해는 100% 보전해야 한다는 청구권의 본질 내용을 침해하고 일반 국민과 달리 군인의 경우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에 반한다고 위헌을 선고하였다.
이후 한 달이 지났을 무렵 1971. 7. 28. 사법부 길들이기를 위해 서울지검 공안부 이규명 검사는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 이범렬 부장판사 등을 구속시켰고(당시 공무원 여비라는 것이 없어 판사가 출장을 가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출장비를 담당하던 시기)), 당시 법관 정원의 1/4에 가까운 판사들이 사직을 결의했다(당시는 검사도 받는 관행이고 모든 판사가 받는 관행). 이것이 그 유명한 『사법파동』이었다.
이 경험을 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아예 유신헌법에 제29조 제2항으로 『이중배상금지원칙』을 규정하여 대못을 박아 둔 것이다. 그 헌법 조항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이 헌법 조항은 유일한 반헌법적 조항이다.
즉 『특별한 희생애 대한 특별한 보상』을 말하는 헌법정신에 대해 단지 1970년대 국가 경제적 이유로 그 정신에 반한 조항을 두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규모가 세계적 수준이라고들 하지 않는가?
이때부터 제복 입은 국민인 경찰과 군인은 열심히 직무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다쳐도 국가가 지급하는 얼마 안 되는 돈만 받고(그래서 이때부터 죽으면 ‘개값’ 소리가 나온 듯 하다)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마저도 인내해야 했다. 당시 단지 국가가 돈을 경제 발전 등 다른 예산으로 써야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특별한 희생을 하는 제복 입은 국민에게 또 다시 손해마저도 참으라고 한 것이다. 이런 국가 운영 철학에서 무슨 『명예와 복지』가 진정 고려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2023년 우리 시대 검사가 다시 특정한 판결을 이유로 판사를 내사 하고 있다고? 설마 아니겠지!
정권이 단번에 무너질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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