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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와 만난 김경호 변호사는 "군내 3대범죄(성폭력, 군인 등의 사망 사건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를 민간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는 변사자인 고 채 상병에 대한 사망원인과 범죄원인에 대한 '내사' 권한이 있고, 정식 '입건' 권한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내사 후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른 경찰 이첩의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든 해병대 사령관이든 내사 내용에 더하거나 뺄 권한도, 이첩 보류를 지시할 권한도 없는데 법률과 대통령령에 위반해 권한도 없이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정책실에서 박정훈 대령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작성한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문건에 대해서는 "결코 만들어서는 안 되는 문서를 국방부가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3대 사건도 필요에 따라서는 군사법원에서 기소하고 재판할 수 있다는 주장은 헌법을 전면 부인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작성자를 반드시 찾아내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뷰는 지난 4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김 변호사의 법률사무소에서 1시간 20분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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