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가칭)미추2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504-4번지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을 주도하는 자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가칭)미추2구역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47,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사업이 무산되면 분담금 전액 반환을 보장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 계약 환불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가칭)미추2구역 지역주택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환불보장증서는 피고의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총회의 결의가 없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었고, 설령 사후에 효력이 생기더라도 사실상 피고에게는 재원이 없어서 의뢰인에게 분담금 전액을 반환할 수 없는 것으로서 허위에 해당함에도, 의뢰인에게 환불보장 약정을 믿도록 환불보장증서를 교부한 점 등.
피고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피고의 기망 내지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취소할 수 있고,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한 바,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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