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소재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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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소재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은 서울 광진구 군자동 341-17번지 일대를 사업시행지역으로 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의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56,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피고가 의뢰인에게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라는 약정은 조합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인데 이에 관한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위 환불보장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합 사업이 무산될 경우 이미 납부한 분담금의 회수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므로, 의뢰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의뢰인에게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 약정에 관하여 총회 의결 등이 없었다는 점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의뢰인은 사기를 원인으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피고의 사기를 원인으로 하여 취소할 수 있고,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한 바,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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