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 광진구 군자동 341-17번지 일원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피고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피고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95,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피고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라는 약정은 조합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인데 이에 관한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위 환불보장 약정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위 환불보장 약정이 유효한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이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합 사업이 무산될 경우 이미 납부한 분담금의 회수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므로, 의뢰인이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의뢰인에게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 약정에 관하여 총회 의결 등이 없었다는 점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입 받은 9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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