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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분담금 반환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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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분담금 반환소송 승소!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피고 (가칭)보배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서울 구로구 오류동 217-1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12세대의 조합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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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가칭)보배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35,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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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한 결정 고시에서 종 상향이 되지 않을 경우, 위 계약자의 조합 가입 철회 또는 탈퇴 시, 조합원 가입 계약해지와 함께 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을 환불조치 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분담금 환불보장 확약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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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후 피고 (가칭)보배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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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가칭)보배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교부하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분담금을 전액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환불약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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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 약정은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의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에 요구되는 총회 결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무효이고, 의뢰인은 위 환불약정이 무효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확약서와 일체로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민법 제137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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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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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법고시, 대형 로펌(법무법인 세종) 출신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다양한 민사상 손해 내지 형사상 범죄로 고통받는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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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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