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가칭)보배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서울 구로구 오류동 217-1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12세대의 조합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가칭)보배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35,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한 결정 고시에서 종 상향이 되지 않을 경우, 위 계약자의 조합 가입 철회 또는 탈퇴 시, 조합원 가입 계약해지와 함께 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을 환불조치 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분담금 환불보장 확약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가칭)보배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가칭)보배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교부하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분담금을 전액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환불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약정은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의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에 요구되는 총회 결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무효이고, 의뢰인은 위 환불약정이 무효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확약서와 일체로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민법 제137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법고시, 대형 로펌(법무법인 세종) 출신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다양한 민사상 손해 내지 형사상 범죄로 고통받는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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