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서울 소재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재개발/재건축

서울 소재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66 일원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행운동 더퍼스트힐(변경전: 서울대역 편백숲2차)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가칭)서울대편백숲2차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미승인 확정시, 계약자가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제 보증서까지 작성·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117,48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측은,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에 불과한 분담금의 환불을 보장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안심보장제 보증서를 마치 유효한 것처럼 의뢰인에게 작성·교부하면서 그 효력에 관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점 등 피고의 다양한 위법행위들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은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입 받은 117,48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한 바,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법고시, 대형 로펌(법무법인 세종) 출신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다양한 민사상 손해 내지 형사상 범죄로 고통받는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인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