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을 통해 합의하고 싶은데,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면?
공탁을 통해 합의하고 싶은데,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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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을 통해 합의하고 싶은데,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면? 

곽우섭 변호사

안녕하세요, 곽우섭입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실제로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하였는지를 항상 물어보는데요. 본래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 서로 연락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었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합의를 할 수 없게 되고, 합의를 하지 못하면 피고인은 형량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없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 형사공탁의 특례 규정 신설


이에 공탁법은 2020. 12. 8. 일부개정을 통하여 2022. 12. 9.부터 형사공탁의 특례 규정을 시행하였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란 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거나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재판기록ㆍ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형사공탁 시 필요한 정보


한편,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을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1.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2. 사건번호,
3. 사건명,
4.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5. 피해 발생시점 및 채무의 성질을 특정한 공탁원인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형사공탁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피공탁자에 대한 형사공탁 고지


이와 같이 형사공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공탁관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탁 내용을 공고함으로써 피공탁자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합니다.



이처럼 형사 사건의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라도 형사 공탁 제도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대응하고자 하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의뢰인 편에 서서 끝까지 싸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곽우섭 드림

 

-사무장 없이 제가 직접 상담부터 소송까지 수행합니다.

-서울 경희대학교 법학 강의 출강

-폭행, 상해,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형사 사건 다수 수행 (저의 로톡 포스트를 통하여 수행 사건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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