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우섭입니다.

- 형사공탁의 특례 규정 신설
여기에서의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란 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거나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재판기록ㆍ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형사공탁 시 필요한 정보
한편,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을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1.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2. 사건번호,
3. 사건명,
4.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5. 피해 발생시점 및 채무의 성질을 특정한 공탁원인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형사공탁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피공탁자에 대한 형사공탁 고지
이와 같이 형사공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공탁관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탁 내용을 공고함으로써 피공탁자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합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대응하고자 하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의뢰인 편에 서서 끝까지 싸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곽우섭 드림
-사무장 없이 제가 직접 상담부터 소송까지 수행합니다.
-서울 경희대학교 법학 강의 출강
-폭행, 상해,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형사 사건 다수 수행 (저의 로톡 포스트를 통하여 수행 사건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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