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세심판청구 제도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조세심판청구 제도란?
조세심판청구 제도란 '위법 혹은 부당한 조세관련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징세기관인 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당사자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 심판청구 기간에 관하여
심판청구는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인 30일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90일이 지난 후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고, 조세소송은 '심판전치주의(소송 前 단계에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구제받을 수단이 없습니다(다만, 다른 방법을 통하여 과세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조세심판청구 상대방 및 준비서류
심판청구는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 세관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 원본과 이유에 관한 증거서류 각 2부를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조세심판원 웹사이트(www.tt.go.kr)를 통하여 하시면 됩니다.
- 조세심판청구사건의 심리 및 결정 절차
조세심판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조세심판원 내 심판관에게 배정되고, 그 심판관이 사건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해당사건을 심판관회의에 상정합니다. 한편, 심판청구의 대상이 소액인 경우(국세 및 관세: 3천만 원 이하, 지방세 1천만 원 이하)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 또는 청구 기간을 경과한 청구에 대하여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주심조세심판과 단독으로 심리합니다.
조세심판관회의는 주심조세심판관이 의장이되고, 조세심판관의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됩니다. 또한 출석 조세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편, 심판관회의가 개최되면 당사자들은 청구 내용 및 항변 내용을 진술(직접 방문 진술 또는 전화진술)하고, 이를 근거로 심판청구 결과가 결정됩니다.
심판관회의에서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조정 및 검토를 하게 되고, 결정 사안이 종전의 심판결정례를 변경하는 등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판관합동회의'를 상정하여 한 번 더 회의가 개최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건 당사자에게 결정서가 통지됩니다.
- 조세심판청구의 심리원칙
조세심판청구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란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과세표준, 세액 증가 또는 이월결손금 등의 감소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납세자가 안심하고 불복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조세심판청구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조세심판결정의 종류
조세심판결정의 종류로 1. 기각, 2. 인용(취소, 경정, 재조사), 3. 각하가 있습니다.
기각 결정이란 청구인의 불복이 이유 없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즉, 처분청의 처분 등이 적법하다는 결정입니다. 기각 결정을 받고 이에 대하여 불복을 하고자 한다면, 심판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 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용 (취소, 경정, 재조사) 결정이란 청구인의 불복이 일응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부과된 처분을 취소, 경정 또는 다시 조사하라는 결정입니다. 인용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처분청은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처분청이 심판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마지막으로 각하 결정은 청구인의 불복청구가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내용을 심리하지 아니하고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입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세심판청구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하고, 청구 기간 내에 청구하지 못한다면 추후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세처분을 받으신 분들은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의하여 불복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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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 곽우섭 드림
- 현 서울행정법원 조세 소송구조 변호사
- 전 서울 동대문세무서 국세심사위원
- 전 인천 서인천세무서 국세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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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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