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급 시기에 대한 다툼-불확정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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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급 시기에 대한 다툼-불확정 기한 

류동욱 변호사

원고 승소

서****



공사 대금 청구 소송에서 잔금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부분 공사 계약에서는 준공 후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기에 이는 법률상 '기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관계

원고 수급인과 피고 도급인 사이에 공사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1, 2층 근린생활 시설"이라 기재하고, 특약 사항 란에 "준공 후 1층 근린생활 시설 용도 변경 후 잔금 지불한다."라고 기재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공사 완료 후 근린생활 시설이 아닌 '공장'으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후 3차례에 걸쳐 1층 약 1010제곱미터 중 약 39제곱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1층 전체가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 변경이 되지 않았으므로 공사대금을 청구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및 판단

1. 우선 공사대금과 용도변경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나 공사대금은 건물의 완성에 대한 대가이고, 공사대금 중 용도변경에 대한 대가를 특정할만한 근거는 없는 점에서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평의 관점에서 이행상 견련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 1층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 변경 후 공사잔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특정한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기한'에 해당합니다.

특히 도래할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도래할 사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확정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사안과 같이 1층 전체 면적에서 근린생활 시설로 변경이 불가능해졌을 때 기한이 도래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원고는 언제가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기간 동안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

(출처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퇴직금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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