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대금 청구 소송에서 잔금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부분 공사 계약에서는 준공 후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기에 이는 법률상 '기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원고 수급인과 피고 도급인 사이에 공사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1, 2층 근린생활 시설"이라 기재하고, 특약 사항 란에 "준공 후 1층 근린생활 시설 용도 변경 후 잔금 지불한다."라고 기재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공사 완료 후 근린생활 시설이 아닌 '공장'으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후 3차례에 걸쳐 1층 약 1010제곱미터 중 약 39제곱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1층 전체가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 변경이 되지 않았으므로 공사대금을 청구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우선 공사대금과 용도변경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나 공사대금은 건물의 완성에 대한 대가이고, 공사대금 중 용도변경에 대한 대가를 특정할만한 근거는 없는 점에서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평의 관점에서 이행상 견련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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