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증여 재산의 상속 개시 당시로의 환산-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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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증여 재산의 상속 개시 당시로의 환산-유류분
해결사례
가사 일반

상속개시 전 증여 재산의 상속 개시 당시로의 환산-유류분 

류동욱 변호사

피고 승소

대****


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중 일정 부분을 확보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즉 망인의 재산처분권을 제한 하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망인은 자신의 재산을 공평하게 상속시킬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 중 1인에게 귀속 시킬 것인지를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망인이 상속인 중 1인 또는 제3자에게 전 재산을 귀속시킬 경우 다른 상속인이 법정상속 분 중 일정 부분만큼을 상속인 중 1인 또는 제3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유류분입니다.

과거 長子가 상속재산을 모두 가지게 되는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해 만든 권리개념인데, 현재는 망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입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유류분에 관해서는 민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유류분 계산

유류분에 관해서는 우선 법정상속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상속인 중 직계비속, 직계존속 등은 공평하게 배분이되고, 피상속인 즉 망인의 배우자는 1.5배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1억 원의 순자산(적극재산에서 채무 등 소극재산을 뺀 금액)을 남기고 사망을 하였는데, 자녀 2명과 그 배우자 및 부모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의 부모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으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2명과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고, 1:1:1.5의 비율로 법정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인지 여부에 따라 법정상속분에 1/2 또는 1/3을 곱하게 되면 자신이 받아야 할 유류분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 개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 전 증여 등이 있었던 경우

그런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3년 전 그 배우자에게 이미 1억 원의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 그 재산은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환산을 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켜야만 합니다.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출처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그렇다면 물가변동률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로 환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미 예전 블로그에서 언급을 하였던 것인데요.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증여금액 X 상속 개시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 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증여 금액이 3,000만 원이고 증여 시점이 2005년이며, 상속 개시 시점이 2020년인 경우

3,000만 원 X 2020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105.502/ 2005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82.887 = 38,185,24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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