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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사대금 청구 

류동욱 변호사

원고 승소

서****



공사대금 소송에서 간혹 등장하는 쟁점 중 하나가 추가공사대금의 존재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문제가 없지만,

추가 공사에 관하여 구두로 약정을 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입증을 할 것인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판례

총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수급인이 원래의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나아가 어떠한 공사 부분이 원래의 계약내용에 포함된 공사인지 아니면 추가공사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변경공사의 내용,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안은 1, 2층 중층 인테리어와 3층 스프링쿨러 공사에 대한 추가 공사 약정이 있었는데,

피고(도급인)가 추가 공사가 아니라 당초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공사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추가 공사는 당초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공사가 아니고, 현장 소장이 별도로 견적서를 보낸 후 시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용 자체가 상당하여 당초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공사라거나 무상으로 시공해 주겠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본소), 2010다70230(반소) 판결]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위해서는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추가공사대금의 존재 입증

원칙적으로 총공사대금을 약정하고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당초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수급인이 공사 금액에 관하여 이미 약정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추가 공사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었는지, 그 약정을 입증할 제반 사정 등을 살펴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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