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서상의 계약금과 이면계약서 상의 공사대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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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서상의 계약금과 이면계약서 상의 공사대금 문제 

류동욱 변호사

원고 승소

서****



공사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사건에서는 건축주 즉 피고가 소위 업계약서를 통해 많은 대출을 받고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관계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건축주와 별도의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면계약서 상에는 3,383,000,000원을 초과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공사계약서 상의 공사금액은 3,980,000,000원입니다.

그 이후 건설회사 대표이사는 개인 자격으로 피고에게 3억 원, 2억 원 및 5700만 원 합계 597,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송에서 이면계약서를 제출하여 3,980,000,000원을 초과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단

우선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할 수는 있으나, 대표이사가 아닌 개인으로서의 행위는 회사의 행위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설사 회사의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행위를 회사에 귀속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달리 보아야 합니다.

처분문서의 성격을 가진 이면계약서와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고, 또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8418 판결).

이 사건에서는 공사계약서 상의 금액은 업계약 형식으로 공사대금이 높게 산정되어 있고 이면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낮추어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건설회사 대표이사는 개인적으로 그 차액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 건축주에게 지급을 하였음을 이유로 건설 회사는 피고에게 공사 계약서 상의 공사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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