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
첫째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는 에폭시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꽂임촉 시공이 없는 경우 내측으로 작용하는 하중 및 변위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기능상 하자로 보인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둘째 이 사건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하였으나 외벽에서 실제 석재가 탈락하거나 그 징후가 보이지 않고, 실제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시공된 석재를 모두 철거하고 앵커 긴결 공법으로 재시공하는데 과다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
넷째 따라서 하자보수비는 꽂임촉 미시공에 따른 공사비 차액으로 산정을 하여야 하고, 피고 주장과 같이 재시공 비용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재시공 비용 약 6억 7,000만 원을 배척하고 약 1,200만 원의 하자보수 비용만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하자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 되고, 그 하자 있는 목적물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특별손해로서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5436 판결 [공사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