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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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하남시 덕풍동 348-95 일원에 7개동 아파트 60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가칭)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본 조합이 2022년 12월 31일 조합설립 신청접수를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80,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가칭)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피고 (가칭)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의뢰인에게 교부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의 분담금 환불보장 약정은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담금 등을 납입하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분담금에 관한 특약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으므로,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인 이상,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와 일체로서 체결된 이 사건 계약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무효라고 볼 수 있고, 이에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입 받은 8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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