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합의금, 적정선에서 조정하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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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합의금, 적정선에서 조정하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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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

학폭합의금, 적정선에서 조정하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은 

박영수 변호사


📝 본 포스팅은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피해자 학생과의 합의가 필요하신 부모님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학교폭력 전문 로펌에서 짚어보는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사안들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였다가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합의금은 피해 정도에 따라 산정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나이는 합의금 액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학폭합의금, 적정선에서 조정하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후 학폭위 심의위원회에서 내려진 처분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서 대학 진학이나 사회 활동 등에 지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학폭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루어지지만, 합의금의 액수를 어느 정도 전달해야 하는지는 지정된 바가 없기에 보통은 양 측의 의견 조정에 따라 합의금이 정해집니다.


다만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으며, 합의가 결렬되거나 합의의 시기를 놓쳐서 법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경우 역시 흔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고 적정선의 합의금을 조정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피해자와의 합의가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 드리면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1️⃣ 학교폭력합의가 쉽지 않은 이유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 것이 학교폭력 문제를 보다 빠르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선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를 만나는 것 자체를 꺼릴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가해자의 부모로부터 연락이 오는 것 자체에 대해 거부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라면 합의 시도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피해자의 접촉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측에서 무리하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게 되면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가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대리인인 변호사라면 거부감이 한층 덜할 수 있으니 합의 시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했다고 해도 합의금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피해에 비해 높은 금액을 제시한다면, 가해자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 상황에 대한 파악 및 해결 진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학교폭력합의금,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등 학폭에 대한 처분이 생활기록부에 등재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합의금액을 더 높게 지불하고서라도 합의하고자 하는 마음이 클 것입니다.


학폭합의금은 보통 피해자에게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남은 경우에 대한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합해져서 산정됩니다. 즉, 학교폭력의 정도 및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심각성에 따라 합의금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불치 또는 난치의 병을 발생시켰거나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면 상당히 높은 액수의 합의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언어폭력 등 경미한 수준의 정신적 상해로 끝난 학교폭력 사안이라면 그에 대한 학폭합의금 또한 낮은 수준에서 책정될 것입니다.


✔ 학폭 합의금이 가해자에 대한 처분에 영향을 미친 사례

📝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내려졌던 사회봉사 5일과 특별 교육 2일의 처분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5백여 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따라 취소되는 판결이 내려온 판례(2015구합1856판결)

📝 위와 같은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학폭 사건에서 학폭합의금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서 적정선의 합의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10세 미만이라면 형법 및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으로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데요.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면 처벌 수위 역시 가벼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신고 여부, 학교폭력처벌 절차의 진행 상황 역시 학폭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학폭합의금, 적정선에서 조정하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폭력은 학교 내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정 대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휘말려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제대로 된 법적 대응에 나서서 돌이키지 못할 결과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학폭합의금 등의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원만하게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분쟁 조정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쳐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유는 학교폭력 관련 사안에 대해 다양한 사건들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문제 상황에 대한 원활한 해결을 도모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학폭 문제에 휘말려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법적 도움을 구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변협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박영수 대표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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