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번호
서울서대문경찰서
2023-****
2. 사건 요약
뺑소니로 신고 된 의뢰인. 경찰조사 단계부터 위드로가 조력하여 도주치상 무혐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사건명이 변경되었고, 의뢰인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태로 공소권 없어지면서 전체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로 종결
3. 사고 유무
피해자 1명
4. 직업
회사원
5. 사건 경위
차를 운전하여 식당을 가던 중에 교통사고가 발행하였는데, 의뢰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피해자는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이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위드로의 뺑소니 전문변호사 등 뺑소니 전문팀 3명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뺑소니 전문팀은 의뢰인에게 경찰조사에 대비케 하였으며, 경찰조사 당일 뺑소니 전문변호인이 의뢰인의 동행을 조력한 결과, 도주치상 무혐의로 사건명이 교특법 치상으로 변경되었고,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항이 확인되면서 불송치(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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