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도 형벌 능력이 있는걸까?
많은 법률에서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양벌규정을 근거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인도 형법 상의 범죄능력이 있을까요? 만약 법인에게 범죄능력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형벌능력도 있겠지만,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형벌능력도 부정 되는 것일까요?
법인에게 형벌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 아닐까요?
오늘은 법인의 형벌능력과 법인 처벌의 근거에 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
대법원은 ‘법인은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은 없다(대판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고판시함으로써 법인에게는 범죄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논거에 의하면 법인은 의사와 육체가 없는 무형적 존재이므로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없고, 법인을 처벌하면 그 효과가 범죄와 무관한 법인의 구성원에게까지 미치게 되어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며, 법인은 정관 소정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데, 범죄가 법인의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법인의 범죄능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 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은 없는 것이며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대판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의 형벌능력 인정여부
각종의 행정형법에서는 행위자 외에도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 경우 법인에게 형벌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됩니다. 논리적으로는 범죄능력이 없는 법인이 형벌능력만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법인의 범죄능력은 부정하면서도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벌능력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법원 판시사항입니다.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학 있는 경우에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을 뿐이다(대판 93도1483).”
법인처벌의 근거
이처럼 현행 법률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 있다면, 법인 처벌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인처벌의 근거에는 법인의 처벌규정은 범죄주체와 형벌주체의 동일을 요하는 책임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행정단속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상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무과실책임설과 법인의 처벌규정을 임직원에 대한 선임·감독에 있어서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과실책임설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양벌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법인처벌의 근거에 대하여 과실책임설을 분명히 하였습니다(헌결 2008헌가10). 다음은 헌법재판소 과실책임설의 입장입니다.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가 있으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법인에게 종업원 등과 같이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양벌규정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무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헌결 2008헌가10; 2008헌가16; 2008헌가24; 2008헌가14; 2008헌가17; 2008헌가18).”
대표자의 위법행위의 경우
그러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대표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인 처벌에 있어서는 법인 자신의 직접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헌결 2009헌가25).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ㅂ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바,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대판 2009도3876; 헌결 2009헌가25).”
1인회사에 대한 양벌규정의 적용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1인주주의 소유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에 관하여 1인회사도 일반적인 다른 주식회사와 달리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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