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열람 정보공개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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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열람 정보공개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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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열람 정보공개청구 방법 

박영수 변호사


📝 본 포스팅은

형사사건 절차 앞두고 고소장을 열람하는 방법을

찾고 있으신 피고소인 분들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로유가 정리하는, 고소장열람 신청 / 방어권 행사 방법

고소장열람, 신청 절차 및 열람 범위

정보공개청구하면 끝?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무죄. 감형 전략, 섣불리 판단해선 안됩니다


고소장열람 정보공개청구 방법,

고소 당한 입장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평범한 일상을 살아오던 이가 고소장을 받게 된다면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조급함, 주위에 조사받은 사실이 알려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을 느낄 것인데요.


혐의에 연루되어 조사받는 것이 곧 유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라고 잘못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철저한 비밀 보장이 가능한 것은 물론 적기에 알맞은 대응전략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은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고소를 당했다면 당연히 본인이 어떤 일에 연루되어 고소장을 받게 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 포스팅에서는 고소장을 열람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의 방법과 피고소인이라면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여부 결정은 10일 이내에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니 현재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2주 가량의 기간을 두어 출석일을 잡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점 미리 강조를 드립니다.


1️⃣ 고소장열람, 신청 절차 및 열람 범위


정보공개법 제3조에서는 경·검찰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에 관해서는 공개가 가능한 것이 원칙이되 동법에서 명시한 비공개 사유에 한해서는 제한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기에 어떠한 혐의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단 연락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았다면 ‘고소장열람’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으로 내가 어떠한 사건을 조사를 받는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고소장 받은 상황, 변호사 도움은 언제부터 받아야 하는것일까요?

① 고소/고발/자수 등 > ② 경찰조사 (송치,불송치 결정) > ③ 송치 후 검찰조사 (기소, 불기소 결정) > ④ 기소 후 공판을 거쳐 유/무죄 판단, 처벌수위 결정됩니다

* 검경수사권 조정, 수사기관이 1차 사건 종결권을 가지게 되었기에 형사 사건 내 초기대처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경찰조사 이전 즉, 고소장 받은 즉시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물론 고소인, 피고소인에 대한 개인정보와 같은 내용들은 일부 삭제가 되지만 방어권 행사에 앞서 진술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단 점에서 실무상 필수적인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 정보공개청구하면 끝?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고소장열람 신청의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셔서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고 신청하면 본인 앞으로 온 고소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확인하고 싶다면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본인의 사건번호와 사건 명 그리고 고소 내용과 고소 담당 관할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기재하셔서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즉, 고소장을 제출한 경찰서, 검찰청 등 공공기관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 것인데 보안 및 개인정보의 보호와 같은 사유로 지체될 수 있고 본인이 해당 사건의 증인, 피의자, 피해자인 상황에서만 인정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신청했음에도 거부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이유일 수도 있지만 간혹 담당 수사관의 착오 등으로 인해 비공개 되는 일도 있으니 형사 업무 프로세스에 관해 해박한 이해도를 갖춘 변호사 통해 각각의 변수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3️⃣ 무죄, 감형 전략, 섣불리 판단해선 안됩니다


고소장이 제출되었다는 것은 고소인이 상대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대다수이고 본인의 피해 사실과 범죄 행위 등을 명확하게 밝혀져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까지 제출된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고소장 열람만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며 본격적인 형사절차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피의자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경찰 조사입니다.


처음부터 본인이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결정해야 하고 피해자가 고소한 내용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과장된 게 있다면 이를 정확하게 반박해야 함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고소장열람 정보공개청구 방법, 고소 당한 입장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무죄, 감형 전략으로 크게 나뉘는 것이 형사절차이기에 가급적 빠르게 법률대리인을 선임, 상의하시어 혐의 부정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조사를 받을때부터 이를 바탕으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유의 대표변호사이자 다양한 형사 사건을 처리해 온 독보적 이력을 보유한 저, 박영수 변호사는 탄탄한 논리 구성 및 체계적 근거자료 확보로 의뢰인에게 감형, 선처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주시기 이전까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왔을지를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

조력자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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