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소재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소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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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소재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소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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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소재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소송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피고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66번지 일원에서 가칭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아파트 분양광고를 신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146,32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사업계획 미승인 확정 시, 계약자가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합니다.'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제 보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등 재산은 총유물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안심보장제 보증서에 따르면, 피고는 비법인사단의 다른 구성원들과는 달리 의뢰인에게만 분담금 전액 환불을 약속한 것인바, 이는 다른 구성원들의 분담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적법하게 약속하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것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아니하면 총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총회 결의 없이 이 사건 안심보장제 보증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안심보장제 보증서의 교부행위는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분담금 환불 보장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와 같은 분담금 환불 보장이 무효에 불과하여 현실화될 수 없는 것이라면 기망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라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입 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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