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접촉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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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비접촉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송현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현석변호사입니다.

요즘은 자동차 외에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해졌습니다.
오토바이는 물론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 개인 이동수단을 이용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수단의 발달이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주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 역시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자전거,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은 보행자를 위협하는 위험한 수단이 됩니다.
또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개인이동수단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런 경우 자동차보다는 상대방이 더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동차와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 등이 부딪혀 발생되는 교통사고 발생빈도는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딪히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차량을 피하려다 다른 사물과 접촉하여 사고가 난다거나 차량을 보고 넘어지는 경우 등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개인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자동차와 부딪히지 않고 혼자 넘어졌음에도 자동차 탓을 하며 가해자로 몰고 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가해자로 몰리게 되면 억울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송현석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비접촉 교통사고직접적인 충돌이 없어도 성립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보통 교통사고는 자동차와 자동차 또는 자동차와 보행자가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다른 차를 피하려다가 벽이나 가드레일 등에 충돌하는 경우 같이 차량과 차량 간, 차량과 사람 간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경우가 비접촉 교통사고입니다. 심지어 클랙션 소리에 놀라 넘어져 다치게 된 경우도 비접촉 교통사고에 속합니다.

이러한 비접촉 사고 역시 법률상 접촉사고와 동일한 교통사고로 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충돌이 없더라도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로 보아 형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비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내 차량의 중과실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형사처분의 대상입니다.
게다가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 본인이 사고의 원인이 된 지 모르고 사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뺑소니 혐의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가해차량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내려서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는 것이 의무이며, 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형법 조항은 매우 복잡합니다.
고의법과실범으로 나누어 처벌하며, 사망사고나 뺑소니가 아니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될 경우 보험가입,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과실사고의 경우라도 상황에 따라 도로교통법의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치사죄 등 다양한 항목이 적용될 수 있으며,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지게 되면 상해(도주치상)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사망(도주치사)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형사적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에 행정적 처분으로 단순뺑소니의 경우라도 4년간 운전면허취소 및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접촉이 없는 교통사고라 할지라도 이처럼 무겁게 처벌되기 때문에 비접촉 사고로 인하여 가해자로 몰리고, 심지어 뺑소니 혐의까지 받게 되면 억울한 마음이 먼저 들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조사과정에서 억울함만 주장하며 감정적 호소를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접촉 교통사고는 원인을 제공한 사실만 인정되어도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모든 경우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이를 증명하는 것인데요. 

교통사고는 통상 과실비율에 따라 누구에게 책임이 더 큰지를 따져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충돌이 없는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고의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이 입증된다면 무죄를 받을 수 있고, 사고 사실을 알 수 없어 구호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 고의성이 없으므로 뺑소니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블랙박스, CCTV 등을 확보하여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고, 해당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는 워낙 다양한 케이스의 사고가 발생되고, 다양한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률적인 관점에서 책임소지를 따지고 주의위반 여부, 사고인지 여부 등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 꼼꼼하게 분석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법리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형사처벌 외에 민사적인 문제 등이 얽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통사고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교통사고 사건을 많이 경험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상황과 입장에 맞게 적절한 대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고, 소명자료를 통해 논리적으로 변론하여 유리한 결론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접촉 교통사고에서도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특히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뤄지는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도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사건 초기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는다면 정확한 분석을 통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비접촉 교통사고로 처벌 위기에 있다면 초기부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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