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송현석 변호사입니다.
많은 기기와 정보 통신 등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많은 것들이 편해진 요즘입니다.
이에 따라 이제 많은 기기들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만큼 필수품이 된 것으로 CCTV를 빼 놓을 수 없는데요.
예전에는 범죄 위험이 있는 공공장소에만 설치되었지만 요즘은 아이나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 가정에서도 CCTV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의 발달로 안전관리와 범죄예방 등의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CCTV로 감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잘못한게 없다 하더라도 불편하고,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최근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을 이유로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CCTV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요즘은 어디서든 CCTV를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대중화되었고, 이제는 당연하게 느껴지기까하지만 그렇다고 CCTV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사업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CCTV를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직장에 설치된 CCTV는 경우에 따라 합법이 되기도 하고, 불법이 되기도 하므로 주의가 필요한데요.
CCTV 설치의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CCTV는 화재·범죄예방이나 시설물 관리, 교통단속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데요.
CCTV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시스템인 만큼 법으로 정해진 준수사항을 지켜 설치되어야 합니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개인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고, 범죄예방·보안구역, 화재예방·시설안전구역, 교통단속 및 교통정보수집·분석·제공구역, 사람을 구금·보호하는 시설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설치장소와 목적, 촬영시간과 범위, 관리자의 연락처 등을 표기한 안내판이 함께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공개된 장소에 관해 적용되는 내용으로 사무실이나 가게, 휴게실 등의 비공개 장소에 CCTV 설치가 이뤄지는 것이라면 안내판 설치가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비공개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관리, 안전사고 예방, 도난방지, 화재방지 등 정당한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CCTV는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물론 직장 내의 시설물관리와 범죄예방 등의 목적이라면 CCTV 설치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CCTV를 직원들의 근태관리, 근무태도 확인 등에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CCTV의 설치 목적과 다르게 이용되는 것인 만큼 문제가 됩니다.
만약 직원들의 근무태도 확인, 근태관리, 업무지시 등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려 한다면 해당 장소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CCTV를 설치하는 목적, 수집정보 범위, 보유기간, 항목, 정보 이용의 목적뿐 아니라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 모든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CCTV를 설치하고, 해당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때에도 녹음의 기능은 사용할 수 없으며, 동의 받은 범위 외 다른 곳을 비추거나 합의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직장 내에 범죄예방 등 보안을 목적으로 하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를 정당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불법이 됩니다.
또한 정당한 목적으로 설치된 CCTV라 할 지라도 CCTV를 보고 직원의 근무 태도 등을 발견하여 이를 근거로 징계 등을 진행하는 것도 위법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해당 직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고,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은 물론 불법 감시로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손해배상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설치된 CCTV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정당한 이익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모든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는지가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준을 모르고 CCTV에서 우연히 발견한 직원의 근태를 보고 지적하거나 징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위법임을 모르고 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책임을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관련 법률을 모르는 상태로 혼자서 고소, 고발에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고, 오히려 더욱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을 진행하고 싶거나 고소, 고발을 당해 이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확실한 전략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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