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고 및 고소 당할 시 CCTV 확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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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고 및 고소 당할 시 CCTV 확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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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고 및 고소 당할 시 CCTV 확보 방법 

윤성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위드윤 대표변호사 윤성호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성범죄 무고를 당하여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범죄는 당사자 둘 만이 있는 내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가 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성범죄 무고 피해를 당하신 경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에 간접적으로라도 당시 전후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술집이나 오피스텔, 숙박업소 등등 CCTV를 확보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CCTV 를 관리하는 관리소에 방문하게 되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열람 및 복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제3호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동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더라도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위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

 

만약,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열람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19).


따라서, 위와 같은 개인정보보호법 법리를 CCTV관리자에게 안내하시고 필요하신 부분을 열람 및 사본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확보가 어려우시다면 얼른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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