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한 경우에도 유리하게 재산분할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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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한 경우에도 유리하게 재산분할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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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이혼

외도를 한 경우에도 유리하게 재산분할 받은 사례 

윤성호 변호사

이혼성립

남****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후 잦은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직장 동료와 그만 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을 원하셨던 의뢰인께서는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또 충분한 재산 분할 역시 받고자 하셨기 때문에 이혼 전문 윤성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의뢰인의 남편 쪽에서는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재산분할은 10%만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부부공동재산(약 3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세보증금은 남편의 부모님께서 마련해주신 것이므로, 사실상 특유재산으로 의뢰인의 기여도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성호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맞벌이를 하였고, 시부모님께서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주신 것은 맞으나, 맞벌이를 하는 와중에 집안일 및 자녀양육을 도맡아 하였으며, 틈틈히 모은 돈으로 시부모님께 전세보증금 관련 변제를 하기도 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 끝에 결국 의뢰인은 조정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재산분할금으로 1억 500만 원(그 중 1,000만 원은 자녀 명의 통장으로)을 받게 되었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도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당시 의뢰인 부부는 부부공동재산 약 3억 원(그 중 의뢰인 재산은 약 3,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돈의 대부분이 시부모님께서 혼인 당시 보태주신 전세보증금 3억 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을 배척하고 또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당하였다는 부분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여 의뢰인께서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임에도 45%의 재산분할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매달 70만 원의 양육비 또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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