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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임의탈퇴를 받아들여 반환청구 인용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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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임의탈퇴를 받아들여 반환청구 인용 성공사례! 

오인철 변호사

승소

수****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경기도 안산시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구성된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30,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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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후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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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탈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제명·탈퇴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1조 제7항).', '제7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동조 제8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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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주택법 제11조 제7항, 제8항의 구조 및 문언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은 탈퇴에 관한 규약상 제한과 무관하게 탈퇴 의사 표시 방식에 관한 규약상 절차만 준수하면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의뢰인은 피고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기만 하면 피고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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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뢰인이 2023. 2. 6.자 준비서면으로 '피고로부터 탈퇴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의뢰인 명의로 작성된 조합원탈퇴서 또한 제출하였기에, 의뢰인은 피고 총회 또는 이사회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위 탈퇴 의사표시에 따라 2023. 2. 21.부터는 피고로부터 탈퇴하였다고 보아야 함을 적극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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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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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에서는 오랜 경험과 다양한 승소 사례를 통해 의뢰인이 처해있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대형 로펌 출신의 풍부한 노하우로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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