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임의탈퇴를 받아들여 반환청구 인용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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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임의탈퇴를 받아들여 반환청구 인용 성공사례! 

오인철 변호사

승소

수****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경기도 안산시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구성된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30,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탈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제명·탈퇴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1조 제7항).', '제7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동조 제8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주택법 제11조 제7항, 제8항의 구조 및 문언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은 탈퇴에 관한 규약상 제한과 무관하게 탈퇴 의사 표시 방식에 관한 규약상 절차만 준수하면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의뢰인은 피고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기만 하면 피고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2023. 2. 6.자 준비서면으로 '피고로부터 탈퇴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의뢰인 명의로 작성된 조합원탈퇴서 또한 제출하였기에, 의뢰인은 피고 총회 또는 이사회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위 탈퇴 의사표시에 따라 2023. 2. 21.부터는 피고로부터 탈퇴하였다고 보아야 함을 적극 주장하여,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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