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우섭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최대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려 하더라도 착오와 실수로 인하여 일부 누락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납세자가 세금을 고의적으로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합니다.
이와 같은 국세청의 고발 행위 및 검찰의 기소행위는 조세 '형사'의 영역으로서, 세금을 추가적으로 내야하는 조세 '행정' 영역과 별개입니다. 즉, 조세포탈 행위로 고발 및 기소를 당하면 징역형 및 벌금형과 같은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적으로 별도의 세금을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하 국세청의 고발에 따른 형사 처벌 절차 및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청(또는 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고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 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 위하여는 국세청(또는 세무서)의 세무조사가 필연적입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착수하고, 그 세무조사 과정 중 납세자가 세금을 실수로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 시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는 조세 포탈행위로 판단하고 이후 납세자가 조세범 처벌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검사에 고발하게됩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예고통지가 이루어질 때부터 추후 국세청의 고발에 따라 기소될 수도 있다고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 때부터 검사 소환 및 형사 재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검사의 기소
검사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을 확인하고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던 조사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납세자의 조세포탈 행위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경우 검사는 납세자를 소환하여 조세범 처벌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납세자는 검사에게 조세포탈 행위를 한 적이 없음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만일에 대비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를 생각하여 검사 조사 당시 태도 등 여러 양형 요소 등을 고려하여 검찰 수사에 임하여야 합니다.
한편 검사는 납세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진행 후 세무 조사 당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세무조사에 참여한 조사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후 검사는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세무조사 내용 및 납세자를 소환하여 하였던 수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납세자(피의자)를 조세범 처벌법 등 위반을 혐의로 기소하게 됩니다.
- 조세범 처벌법 등 위반에 따른 형사 재판
일반적으로 조세와 관련하여 기소되었다면 조세범 처벌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1. 조세포탈, 2. 면세유 부정유통에 의한 조세포탈, 3. 면세유류구입카드 등 부정발급, 4. 가짜석유제품의 제조반출 등에 의한 조세포탈, 5.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6. 체납처분 면탈, 7. 장부의 소각파기, 8. 성실신고 방해, 9. 세금계산서발급의무 위반, 10.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11.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12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미이행, 13.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14.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의무 등의 위반, 15.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 조세포탈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은 이와 같은 죄를 범한 사람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조세범처벌법의 조세포탈 행위를 한 사람은 징역형과 더불어 벌금을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포탈한 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한 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죄를 상습적으로 즉, 여러번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그러므로 조세포탈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 4년 6개월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 당시 뿐만 아니라 검찰(검사) 조사, 수사 단계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세금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조세법 전문가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조세포탈과 관련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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