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금 부정수급이 문제되는지 중에서도 정당하게 수령한 보조금을 부정사용한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 경우 ㄴ기업 예산이 ㄱ기업 대표가 감사로 되어 있는 ㄷ기업에 집행된 것이 '부정사용'인지 여부가 문제인데, ㄷ기업에 집행된 것이 실제 수령받은 지원금의 용도와 관계없다거나 아니면 겉으로는 관계있다고 꾸몄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ㄱ기업 대표가 ㄷ기업의 감사라는 사정만으로 ㄴ의 지원금 집행이 부정사용이라고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지원금이 어떤 지원금인지 여부에 따라 관련 법령이 달라지나,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 관련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보조금법은 부정수급(부정사용 포함)의 경우 당연히 지원된 보조금 전액 환수처분을 하고, 그에 더해 위반 죄질의 정도에 따라 2~5배 사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그에 더해 부정수급과 같은 보조금법위반은 국가에 대한 사기죄 성격이 있으므로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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