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우섭입니다.
여러분, 혹시 납세자보호위원회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서 설치하고 있는 위원회로서, 국세청 본청,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전국 130개의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법률, 세무, 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납세자보호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당한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할 경우 이를 심의하여 처리하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에 대한 승인 업무를 통하여 세무조사 관련 적법절차의 준수여부를 심의합니다.

저는 서울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으로 위촉되어 2년간 납세자들의 고충을 듣고 타당한 경우 구제해 주는 등 심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열심히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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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천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