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우섭 변호사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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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우섭 변호사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위촉 

곽우섭 변호사

안녕하세요, 곽우섭 변호사입니다.

지방세는 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에게 개별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부과,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의 는 크게 도세 및 시,군세로 나뉘며, 도세에는 보통세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목적세인 지역지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고, 시,군세에는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 역시 국세와 마찬가지로 쟁송을 통하여 잘못된 부과처분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으로서 약 2년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국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납세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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