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인용] 채권 가압류결정(전액 보증보험공탁)
[가압류인용] 채권 가압류결정(전액 보증보험공탁)
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소송/집행절차이혼

[가압류인용] 채권 가압류결정(전액 보증보험공탁) 

김정현 변호사

가압류인용(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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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사례는 보전처분에 관한 사례입니다. 통상 이혼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사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받아 놓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청구 금액 중 일정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통상 상대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유체동산이나 채권에 대하여는 이와 달리 청구액의 80%정도에서 담보제공을 하라고 명하면서, 그 중 20 ~ 40% 내외의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으로 전업주부여서 경제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사전에 가압류를 신청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의뢰인은 현금으로 담보를 제공할 여력이 부족하여 망설이는 사건이었습니다.

 

 

2. 본 변호사의 조력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홀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전업주부로 수입이 별도로 없는 점,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에 이르게 된 점, 보전처분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것이 분명한 점 등의 딱한 사정 및 재산 상태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음에 대한 소명을 가압류신청서에 적극 기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사의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전액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 사건과 같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므로,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적시에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나 예금채권 등의 경우 현금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있어 망설이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변호사가 의뢰인의 경제 사정 및 청구권의 존재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서에 적극 소명한다면 담보제공을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반드시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청안의 강점

 

POINT 1. 원팀(ONE-TEAM)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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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3. 전문위원들의 실질적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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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향한 따듯한 시선 법률사무소 청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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