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상속순위)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나는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상속순위)
법률가이드
상속

나는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상속순위) 

정창래 변호사


속이 개시될 때에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순위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상속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 의의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는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는 범위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또한 양자, 친양자, 인지된 혼외자, 양부모, 친양부모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태아의 상속 여부

태아의 경우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태아가 상속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소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상속순위


민법 규정상의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이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합니다.
직계비속이 수인이 있는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으로 됩니다.


◎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이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배우자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이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이 수인인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최근친이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는, 직계존속이면 부계, 모계를 불문하며 또한 이혼한 부 또는 모에게도 자에 대한 상속권이 있습니다.

◎ 3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으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는 자연혈족, 법정혈족, 부계, 모계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동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 4순위
1, 2, 3순위의 상속인이 없으면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4순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삼촌, 고모, 이모, 사촌 형제자매 등이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상속순위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로서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민법 제1057조의2)

민법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민법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상속순위는 상속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기에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정창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창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